주의의무의 의미도 변화해 왔다. 그 의미를 밝히는 명문 규정이 없는, 형법 제 14조의 ‘정상의 주의’의 의미를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에 과실범의 객관적주의의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근거가 법규정상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규범에서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주의위반은 과실의 구성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그 대신 주관적 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질적 요소로서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고 한다 김일수, 한국형법 Ⅱ, 444면.
. 과실에서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개념은 객관적 귀속의 공
(1) 과실의 개념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실의 개념에 입각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의 개념을 정의하면,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사회생활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
의무에 포함됨.
② 점유만의 이전의무 ;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의 경우.
2. 선관주의의무(374조) :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1) 내용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객관적(평균적)주의의무를 말한다. 이 일
주의의무를 준수한 것이면 비록 행위자의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적법한 행위라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허용된 위험의 의무 일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적법성을 인정하면 안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과거에는 발생된 결과에만 중점을
Ⅰ. 들어가며
로마법상 과실(culpa)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과실책임주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책임법은 결과책임주의에서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책임요소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불법한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행
객관적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게끔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고, 그 모두가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게끔 주의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실범이 성립한 경우 그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인지, 공동정범
주의를 기울였으면 제대로 고지할 수 있었을 것을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것을 뜻한다.
⑵ 객관적 요건
고지의무위반의 객관적 요건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불고지라 함은 중요한 사항을 알면서 알리지 아니하는 것(conc
의무위반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등 객관적으로 위법․불공정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Ⅱ. 이사
의무
①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를 부담
② 인용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 재처분의무 준용
Ⅳ. 범위
1. 주관적 범위 ;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
2.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